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투자소득 귀속자 거주지 확인땐 과세"

룩셈부르크 가능성 조사…與 "과세방안 다각 모색"

정부 여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투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거주지가 룩셈브루크일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론스타 투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룩셈브루크 거주자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양국간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면세규정이 없어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율사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실정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에 대해 론스타가 세금 한푼 안 내고 나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매각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과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제도상의 해결책 외에 론스타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채 부의장은 “실정법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률적인 해결책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며 “IMF 위기 때 해외자본을 상대했던 경험을 살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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