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투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거주지가 룩셈브루크일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론스타 투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룩셈브루크 거주자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양국간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면세규정이 없어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율사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실정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에 대해 론스타가 세금 한푼 안 내고 나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매각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과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제도상의 해결책 외에 론스타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채 부의장은 “실정법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률적인 해결책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며 “IMF 위기 때 해외자본을 상대했던 경험을 살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