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 정책방향 토론회 "벤처캐피탈 관련법 일원화를"

자통법과 같은 중소기업투자회사법 제정 필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 관련 법을 ‘중소기업투자회사법’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벤처캐피탈이 같은 기능을 해도 설립 근거법에 따라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를 자본시장통합법 같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중소기업연구원과 벤처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2기 벤처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섰던 송 위원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스템은 전통적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로 이원화돼있다”며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통법과 같은 ‘중소기업투자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벤처캐피탈 업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정책 목표와 담당 부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인수ㆍ합병(M&A)을 통한 벤처형 중견기업ㆍ대기업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한국의 자금회수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IPO에 편중돼 있는데,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M&A를 촉진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합병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교환형 기업인수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안철수 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현상은 첫째, 사업기회가 줄어들고, 둘째 보상이 적으며, 셋째 실패 확률이 높고, 넷째 창업의 위험도가 크다는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서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등 위험부담이 높은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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