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부동산투자 34배 급증

작년 신고액 7억7,500만弗…초호화주택 구입등 개인비중만 5억弗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7억7,510만달러로 전년보다 34배나 급증했다. 특히 해외 호화주택 구입이 늘어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액은 5억1,402만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난해 해외로 송금된 금액만 5억달러에 달했다. ◇해외부동산 투자 폭발=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2,385건, 금액으로는 7억7,751만달러에 달했다. 전년도 47건, 2,270만달러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배ㆍ34배나 늘어난 것이다.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한 실제 송금금액은 신고액의 65%인 5억달러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투자는 개인이 주도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5억1,420만달러(1,268건)로 전년도 9,300만달러(29건)보다 55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1월과 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기관을 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고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부동산(2억7,210만달러)이 투자용 부동산(2억4,210만달러)보다 많았다. 하지만 주거용은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투자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평균 신고금액은 약 41만달러였고 50만달러 미만은 전체 39%, 100만달러 이상이 24%를 차지했다. ◇초호화 주택ㆍ골프장 회원 구입 잇따라=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액 가운데 최고 금액은 미국 뉴욕에 있는 299만달러짜리 주거용 주택이었다.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352만달러 주거용 주택이었다. 신고금액과 실제 취득가액간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에서 송금한 액수 이외 금액을 해외 현지에서 모기지론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실제 취득가액은 7억달러로 신고금액의 1.4배 수준이었다. 100만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체 11%였으며 2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취득도 14건이나 있었다. 부동산 소재지는 교포와 유학생이 많은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호주ㆍ뉴질랜드 등이 많았다.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장 설립용 토지 매입 등 2억2,930만달러로 전년의 1,300만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외국부동산 이용권 취득액은 3,16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중 골프장 회원권이 전체 98%를 차지했다. 20만달러 이상 고가 이용권은 5건으로 이 가운데 법인이 4건을 취득했다. 최고 금액은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28만달러 골프장 회원권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미했던 골프장 회원권 취득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