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무죄판결로 검찰은 향후 수사와 항소 과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또 6∙2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인 곽영욱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곽씨는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등에서 10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또 5만달러로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ㆍ진정성 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5만달러를 건넸다는 당시 오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건넨 5만달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았다거나 수행비서ㆍ경호원 등이 근접수행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단시간 내에 돈을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50만달러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