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극적 타결

HD 방송 재개… SD 중단 계획도 취소키로


재송신료로 갈등을 빚어왔던 MBC와 스카이라이프가 20일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MBC의 주장대로 KT스카이라이프가 지금까지의 가입자당 요금(CPS:Cost Per Subscriber)는 지불하는 한편 SBS 등 다른 민영방송이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대해 서로 최혜대우 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MBC는 수도권 지역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중단했던 HD(고화질) 방송 공급을 이날 0시 13분 재개했다. 또 같은날 오전 6시 예정했던 SD(표준화질) 방송의 공급 중단 계획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가입자에 MBC 방송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면하는 한편 그동안 전개해 온 민사소송도 모두 취소되는 등 양측의 싸움이 종결될 전망이다. MBC와 스카이라이프의 분쟁을 통해 지상파 방송계와 유료방송계가 시청자를 볼모로 한 재송신료 분쟁의 심각성이 재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지상파 방송3사는 5대 주요 케이블업체사업자(MSO)가 자사의 방송을 불법적으로 재송신한다며 저작권료 지불없이는 방송신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해 케이블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기도 했다. 현재 자상파 3사는 5대 MSO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부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지만 규제 당국으로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상파와 MSO간의 분쟁에서도 방통위가 시간만 끌었지 뾰족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같은 분쟁을 법원에 넘길 수밖에 없는 데는 조정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기업간의 사적 계약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는 입장"이라며 "지상파방송계와 유료방송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중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송신 분쟁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재송신 분쟁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제도 개선안 마련 시점을 연내로 미뤘다. 지난 13일 방통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통위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상파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내 방송환경의 특수성과 지상파 방송사가 난시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필수적"이라며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 방송정책의 궁극적 과제인 보편적 시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판단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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