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29억원대의 뇌물을 살포한 단서를 잡고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검찰도 고분양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의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10여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비사업체 관계자 전원을 수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수수액이 많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