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단체 소속 경모씨 외 6,200명이 “금전적 손해와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있으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수원 파괴와 홍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수질이 오염되거나 식수원의 부족 현상과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로 법리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독단적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환경 파괴 우려도 있다며 사업 중단을 위해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냈다.
이번 집행정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