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사업 '빨간불'
'사업자가 토지 90% 매수' 부담…세입자 대책도 없어 난항도정법상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도입 희망… 국토부는 난색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빨간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현행법으로는 표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에 적용되는 주택법으로는 사업자가 토지를 90% 안팎 매수해야 되고 마땅한 세입자 대책이 없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방식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부작용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가 상업지ㆍ준공업지 등에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역세권 시프트에 도입하려는 것은 주택법으로는 사업자가 90% 안팎 토지를 매수(구역 지정 전 건물이 모두 10년 넘었다면 95%, 모두 10년 이내라면 80%식으로 건물 연한을 따져 비율 산정)해야 돼 사업추진이 쉽지 않고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구역 지정 전 3분의2(사업시행인가는 4분의3) 이상 토지소유주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고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도 부여돼 사업추진이 원활해진다.
최근 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노후도 20년 이상 건물이 2분의1 이상인 곳 중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주거지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450%로 높여줘 각각 50%와 120%를 시프트로 환수(토지는 무상, 건물은 표준건축비만 지급)하기로 규칙을 공포했다. 첫 대상지로 6호선 대흥역 일대 2만9,700㎡를 정하고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펴기로 했다. 양용택 시 장기전세팀장은 "올해 말 이후 잇따라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주택법으로는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칫하면 재개발ㆍ재건축 기본계획도 포함된 곳 등이 규제를 피해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지가 상업지와 준공업지의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에 있는데 악용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내년부터 역세권에서 시프트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국토부의 우려도 이해가 된다"며 "사업지 내 주거비율이 높은 곳 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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