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이나 우편 고지가 아직 안 왔다.
△피해고객이 많아 고객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카드사에 e메일 주소가 등록된 고객은 e메일로, 그렇지 않은 고객은 우편으로 통지된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e메일이 오면 재발급을 꼭 받아야 하나.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에 적힌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는 유출되지 않아 부정사용 내지 위변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면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해 재발급을 받는 편이 낫다.
-정보가 유출됐으니 확인을 요한다는 링크(인터넷 연결주소)가 담긴 e메일이 왔다.
△카드사가 보내는 e메일에 링크가 있다면 즉각 삭제해야 한다. 카드사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들은 고객의 결제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전체번호 등의 입력이나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보유출 확인 안내 통지가 왔는데.
△카드사들은 피싱·스미싱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보유출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문자가 왔다면 범죄로 봐도 되는 만큼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편이 낫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
△카드사들은 유출된 고객정보를 통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간접피해는 본인이 유출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