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수료, 은행 '내리고' 카드 '오르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의 수수료 인하유도 권고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거래 수수료는 떨어지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에 부과되는수수료는 오르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사용, 온라인 전용 입출금 계좌에서 타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의 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원에서 다음달 9일부터 3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올 상반기 중으로 자동화기기(CD/ATM)의 무료 이용시간을 1시간연장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200원 인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6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이나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객이 영업 외 시간에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50% 내렸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이 수수료를 전액면제해 주고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CD/ATM을 이용한 영업시간 중 타행 송금 수수료를 오는5~6월께부터 1천300원에서 1천2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은행 거래 수수료가 잇따라 인하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카드 수수료는 속속인상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등급별로 연 12.50∼26.95%이었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9.50∼26.95%로 변경하고 현금서비스 이용시 부과되는 취급수수료율은 0.40%에서 0.5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취급수수료까지 포함할 때 일부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낮추면서현금 서비스 사용량이 가장 많은 '5∼6등급'에 해당하는 고객을 비롯한 회원의 60∼70%가량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조흥은행의 조흥카드도 지난달 15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올려 물리고 있다. 지난달 14일까지 이 회사는 이용일 수가 54일 이상인 모든 현금서비스 사용 건에 대해 연 3.9%의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해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용일 수가 54일인 건에 대해서만 이 요율을 적용하고 55일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연 26.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방침에 순응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그러나 부실 가능성이 큰 고객의 현금서비스 이용을 축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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