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생상품은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을 통한 거래는 금지된다는 뜻이다.
파생상품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상품별로 판매 범위가 다소 다르다. 장내 파생상품은 선물회사와 증권회사가 할 수 있고 장외 파생상품은 증권회사와 은행이 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ELSㆍELW 등)은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고 파생상품 펀드(ELF 등)는 자산운용사ㆍ증권사ㆍ은행ㆍ보험회사가 모두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투자자에게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고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경험이 1~3년인 개인에게는 원금 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