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견본품 비용 과세부당" 법원, 쌍용제지에 승소판결

[노트북] "견본품 비용 과세부당" 법원, 쌍용제지에 승소판결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심판원은 "신문사의 무가지 제공에 들어간 비용은 영업활동비로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난달 28일 688억원의 세금환급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세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쌍용제지가 "견본품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은 손금이므로 과세는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중 6억2400만여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견본품 지원은 주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 또는 고객사은행사를 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쌍용제지는 지난 93년 사업연도 세무신고에서 견본을 제공하면서 소요된 13억7,200여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고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규정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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