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자본거래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국제적인 자금세탁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金의원은 이어 『내년 4월부터 기업의 모든 대외거래 관련 지급제한이 폐지되고 개인이 물품 구입대금, 증여, 부동산 매입자금 등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게되고 2001년부터는 외환자유화가 전면 시행돼 불법자금의 국제적인 세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이에 따라 『자금세탁법을 제정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金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성업공사 한 곳에만 독점적으로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시가(時價)를 잘 아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 배드뱅크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