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조치를 “현시점에서는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권고 결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중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동법 시행령 제 5조 1항)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무회의 상정도 원천 봉쇄됐다.
공정위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은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원가나 동종업종의 통상적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적인 가격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가격을 문제 삼는다면 가격결정을 위해 다양한 경제변수를 고려하는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공정위는 규개위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 수용할 지, 재심사를 청구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규개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도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에 대한 관련법 미비사항만큼은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규개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중 나머지 내용인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포함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유형 추가 ▦경매, 담합 유형 상세화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 개정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