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노인시설 학대 차단 지킴이 둔다

하반기부터 감시 인력 배치<br>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br>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최근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아예 감시 인력을 상주시켜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돌봄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시설 인권 보호 및 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지킴이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 인력을 활용하며 일정한 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옴부즈맨을 둬 수시로 시설을 드나들며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학대 사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학대 범죄자는 다시 돌봄시설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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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하고 포상금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당국은 또 돌봄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고 점수가 낮은 시설은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시설의 경우는 운영자의 경영 능력, 시설 운영 계획을 평가하고 일정한 교육을 실시해 미자격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학대를 받아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학대 근절, 예방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시설 인력을 확충해 시설 종사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사실상 7~8명의 노인을 담당해야 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2교대 시스템에서 3교대까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는 20일부터는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전국 아동ㆍ노인 돌봄시설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라며 "돌봄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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