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개편하는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3%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까지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대상가구는 전체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가구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만~36만원) 상한 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때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전세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 월로 환산해 임차료 산정)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으면 기준(또는 실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더 많으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에 따라 주택을 수선해준다. 보수범위는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구분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 실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