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상속 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되었으나 투자자의 사망으로 수령이 불가능해 상속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상속주식 규모는 21억8,000만원(2,937명)으로 추산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1974년부터 1989년까지의 서류 총892권과 15만 매에 달하는 인감표를 모두 확인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종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상속주식을 찾아냈다.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부산, 대전, 광주), 고객지원센터(대구, 전주)를 방문하거나 전용 전화(02-3774-36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