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 후 서민들의 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도지사 관할인 대부업체 감독기능이 일부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대부업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문제뿐만 아니라 사금융 피해나 고리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관리감독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재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일부 금융감독원이 관여할 분야가 없는 지 검토 중이며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9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맡아야 하는지, 또 감독을 맡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지만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도ㆍ감독권한을 갖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 감독에 난색을 표했던 금감원도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약 1만6,000개 정도인 등록 대부업체 중 약 100여개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