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 교육특구 내의 초등학교나 일반 중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 순창, 경남 창녕, 인천 서구 등의 외국어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고등학교 및 특성화 중학교(대안학교 등)’에서 ‘일반 중학교 및 초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남봉현 재경부 특구기획과장은 "초등학생들이 해외로 나가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 만큼 특구 내에서도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외국어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남 거창, 전남 곡성, 대구 북구 등에도 이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현재 건설원가 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임대료의 2분의1 등으로 규정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 및 임대료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특구 특화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의 농민주(酒) 추천 권한을 농림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에게 넘기고 추천기준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