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 도청 파문] 휴대전화 도·감청 어떻게

CDMA도 암호화 내용 가로채 해독<br>"기지국 200m내 가능"에 정통부선 "불가능"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도ㆍ감청을 사실상 시인한 데 반해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는 도ㆍ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우 국정원의 도ㆍ감청이 자신들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에 이통사들은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양환정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일 기자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통신업체의 협조 아래 도청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도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양 과장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려면 3번의 코드 변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한 자리에 서서 통화를 해도 기지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설사 도청을 했더라도 품질은 아주 조잡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사용한 장비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장비를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제조, 수입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며 “이번 사태의 대책은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도청 연루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불법 도ㆍ감청에 대해서는 일체 응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수사기관에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정보는 통화내용이 아닌 통화내역”이라며 “휴대폰과 관련된 무선구간에서의 도청 또한 전파를 중간에서 가로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도청이 이뤄졌더라도 이통사의 도움 없이 국정원 자체적으로 실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도ㆍ감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 통화 도중 무선으로 이뤄지는 구간은 통화자와 인근 기지국 사이의 극히 짧은 구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한국통신 등의 유선망으로 연결돼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유선전화교환기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취약지점에서의 도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도ㆍ감청 가능성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휴대폰이 판매되기도 했었다. 휴대폰제조업체인 팬택앤큐리텔은 지난 2003년 도ㆍ감청 가능성을 완전 차단한 ‘비화(秘話)’ 휴대전화를 내놓기도 했다. 국정원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ㆍ감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국내 이동통신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서비스의 경우 코드를 분할해 음성을 암호화시킨 상태에서 상대 전화번호로 음성을 전송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낚아채 해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국정원의 발표는 인근 기지국에 도착하기 전에 발신자의 암호화된 내용까지 가로채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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