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학대해 숨지게하면 최대 무기징역

부모일경우 친권도 박탈

앞으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됐다. 학대범이 아이의 부모일 경우 친권이 박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이 특례법은 1년3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특례법은 오는 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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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모에 맞아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 등 어른들의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면 학대 행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행위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건 수사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에 대해 권한 제한 또는 정지조치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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