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말기보조금 금지로 분당 37.6원 절감"

한양대 이상용 교수 세미나서 주장<br>전문가들 "단말기 보조금 금지 연장돼야"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유효경쟁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성과 및 향후 운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3명의학계 전문가들은 보조금 금지 조항 연장에 대해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용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도 보조금 금지의 법제화는 의도된 정책적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보조금 금지로 서비스 가격은 하락했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았다고 진단했다. 보조금 지급이 허용됐던 2000년 상반기에 소비자 1인당 분당 매출액은 204.37원이었지만 보조금이 금지됐던 2000년 6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는 166.79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보조금 금지 이후의 가격 하락분 37.6원 가운데 최소 8.8원(23%)은 보조금 금지 법제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인한 소비자의 분당 비용 감소는 최소 8.8원에서 최대 37.6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이 교수는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악화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단정짓고 보조금 금지는 경쟁상황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박명호 경제학과 교수도 이동전화 시장의 진화단계 , 경쟁상황, 소비자 잉여 등을 감안할 때 지난 2003년 3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박 교수는 "신규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 보조금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간선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조금 금지 기간에도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반을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 박사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이동통신 3사의 당기순손실이 축소되거나 흑자로 전환돼 경쟁환경이 안정화됐다고 평가, 우회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 연장을 지지했다. 염 박사는 이어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이동전화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무엇보다도 보조금 금지 후 상당한 요금인하가 지속됐다고 전제한 뒤 가입자 포화로 신규가입자 유치보다는 기존 가입자 전환 중심의 경쟁상황으로 이통시장이 변화했다고지적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이용약관위반행위'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대해 규제를 가했으나 사업자들의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지난 2003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