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생리대 가격이 10%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당초 나 의원 등이 제출한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과 유아용 위생용품(기저귀),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안에 대해 심사, 여성용 위생용품에 한해 내년부터 부가세를 면제토록 했다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전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세율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를 소수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논란은 지난해 여성단체들이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여론을 환기하고 입법청원을 내면서 시작됐으나 재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그동안 재경부는 생리대가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사례는 캐나다 일부 주(면세)와 영국(영세율 적용)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재경위 관계자는 “생리대는 가임기 여성의 필수품일 뿐 아니라 모성권과 관련된 여성의 존재와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 1,300만명의 가임기 여성이 매월 생리대 비용으로 5,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세 면제로 매월 26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