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 뇌물 20억 살포' 건설사 임원 집유 논란

'재개발 뇌물 20억 살포' 집유선고 논란 법원 "개인 아닌 회사 위한것"…일각 "비리에 선처 베풀다니…"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과 컨설팅 업체에 20억여원을 살포한 건설사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I건설사 직원 정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I건설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I건설사 상무인 정모씨와 차장 이모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돈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들에게 현금 3억원을 살포했다. 또 재개발 컨설팅 업체에는 16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발주자ㆍ수급인 사이의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회사 실적을 높이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뇌물 살포로 인해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는 또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장한 수주 관행에 선처를 베푼 셈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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