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소득공제

국회 조세소위 여야 합의

내년부터는 오피스텔ㆍ고시원 월세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조세소위원회 심사경과' 문건에 따르면 여야는 준(準)주택까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4일로 예정된 조세소위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 미만 세입자는 연간 총 300만원 한도에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의 준주택은 총 45만가구이며 이 중 상당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2년 연말정산분부터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에게 월세 지급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오피스텔ㆍ고시원 등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20대의 13.5%, 30대의 10.8%가 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거형태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준주택도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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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한편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조세소위는 파행 속에 열리지 못했다. 야당이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회수 불가능한 사업비를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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