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조세소위원회 심사경과' 문건에 따르면 여야는 준(準)주택까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4일로 예정된 조세소위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 미만 세입자는 연간 총 300만원 한도에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의 준주택은 총 45만가구이며 이 중 상당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2년 연말정산분부터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에게 월세 지급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오피스텔ㆍ고시원 등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20대의 13.5%, 30대의 10.8%가 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거형태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준주택도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한편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조세소위는 파행 속에 열리지 못했다. 야당이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회수 불가능한 사업비를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