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흡연으로 폐암 사망 5,550만弗 배상하라"

美 대법, 필립모리스社 패소 확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에게 5,000만달러(약 48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필립모리스가 낸 상고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폐암 사망자 리처드 뵈켄은 건설노동자 출신으로 40여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하고 3년 만에 57세로 사망했다. 뵈켄의 변호인은 필립모리스가 수십년간 기만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흡연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담배회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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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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