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출수요 안꺾이자 자발적 규제 '초강수'

■ 신한은행, 신규 집담보대출 또 중단<br>"본부승인 실수요자만 대출"… 타행 뒤따를지 촉각<br>사업자금 대출에 불똥…중소 자영업자 피해 우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줄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른바 총량규제를 실시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는 사태와 달리 은행이 스스로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인식하고 대출규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난달 말의 실패한 총량규제와는 다른 의미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3대 은행의 하나인 신한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우리은행도 대출조건 규제를 검토 중이며 국민과 하나 등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1ㆍ15 부동산대책 이후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 7일부터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매계약 잔금과 전세반환자금 등으로 대출대상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신규로 대출을 상담하거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막은 ‘초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수요의 대부분은 최소한 11월 이전에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과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11ㆍ15 대책 이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자격요건을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등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들은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고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을 융통하는 고객에게도 일부 대출 승인을 내줬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부터 신규 대출 취급시 본점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한 신한은행의 경우도 영업점장의 의견서가 첨부되면 주택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대출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대출조건 강화와 금리인상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신한은행이 마지막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타행 대환대출 중단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 본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다른 은행들은 기존 영업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은행 역시 신규 대출보다는 대부분 예정돼 있던 대출건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은행 영업점의 한 관계자는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 승인이 이뤄지지만 최근 취급한 대출건은 대부분 이전에 예약된 물량”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집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경우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사업자들 중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모 영업점 관계자는 “기존에 승인이 이뤄졌던 중도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물량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출잔액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이번 조치는 사업자금 용도로 나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에 따르면 8일 기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3조5,180억원으로 지난달 말의 142조9,119억원에 비해 6,061억원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6영업일 만에 2,426억원, 우리은행은 2,380억원, 국민은행은 556억원, 하나은행은 689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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