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민적 관심 프로그램 모든 방송서 볼수있어야"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방송시장도 PAR 도입을"


이몽룡(사진)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방송법을 개정해 IPTV뿐 아니라 방송시장에도 프로그램접근규칙(PAR)을 도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PAR는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사 등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채널)은 모든 방송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같이 운영할 경우 이들 PP는 다른 케이블ㆍ위성TV, IPTV 사업자가 원하면 해당 채널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IPTV법에 처음으로 해당 내용이 명시됐지만 IPTV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을 개정해 IPTV처럼 자사도 PAR를 적용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이프는 PAR의 도입 이유로 ▦특정 플랫폼에 채널공급 거절 같은 불공정행위 증가(온미디어ㆍCJ미디어 등) ▦시청자 편의성 제고 ▦방송계 거래 거절을 언급하고 있는 방송법 76조의 강제성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 사장은 “수차례 방통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며 “공정경쟁의 룰을 만들어야 콘텐츠의 질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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