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받는 16개품목의 세율과 한계수량을 30일 발표했다.할당관세 추가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천연인산칼슘(0%, 수입전량)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4%, 2백58톤) ▲인조커런덤(2%, 1만톤) ▲1, 2이염화메탄(3%, 21만3천톤) ▲2푸르알데히드(4%, 수입전량) ▲염화칼륨(0%, 수입전량) ▲소와 마속동물의 원피(1%, 수입전량) ▲면양과 새끼양의 원피(1%, 수입전량)등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