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억 아파트 분양가 최대 700만원 올라

분양가 산정 택지비 금리 현실화<br>건축물 가산비율도 상향조정

2월부터 기존 4억원짜리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700만원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때 택지비ㆍ건축비에 붙는 가산비용 인정 폭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통과가 힘들어 지면서 지난해 12ㆍ7 부동산대책에서 가산비용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높여주는 ‘우회로’를 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경우 총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40% 넘을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2개월분 이자만 분양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14개월로 늘렸다. 적용금리도 기존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의 가중평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PF대출시 평균 가산금리를 가중평균’한다.


이자비용 금리와 기간 조정으로 택지비에서만 0.9~1.5%의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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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경ㆍ공매 낙찰가, 부동산 등기부 거래가격 등에 대해서만 실매입가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법인장부상 가격도 포함된다. 다만 이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를 넘기지 못한다.

건축비도 가산비용 인정을 확대한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율은 기존 1~4%에서 2~6%로,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건축비가산비율은 기존 2%에서 3%로 상향된다. 또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고령자ㆍ장애인 시설 추가 붙박이 비용도 별도로 건축비에 추가할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 비중이 40대60인 기존 분양가 4억원짜리 85㎡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는 최대 240만원, 건축비는 최대 450만원 등 총 69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내 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도 종전 61개에서 21개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단지는 물론 분양승인 신청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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