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9/대규모 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3(경제교실)

◎30대기업 계열사간 부채지보/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시장질서 확립 공정경쟁 유도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끼리 서로의 부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6년 4월1일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채무보증 총액은 67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채무보증이 금융자원의 이용에 있어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요즘같이 대기업집단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이 움츠려들고,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은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에게 다양한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도 부족하고, 채무보증을 해줄 모기업도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서 한 장이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채무보증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존속케 하여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셋째는 최근 몇몇 대기업집단의 도산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차입의존도를 높이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며, 최악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도산을 야기시켜 국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에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을 서준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낮추는 식으로 금융시장 자체에서 채무보증이 견제된다. 또한 보증을 서준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보증의 발생이 억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채무보증이 채권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계열사간 상호 지원의 일종인 채무보증의 완전해소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병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관련기사



이병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