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12년도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등에 의한 추징세액 또는 부과 과태료가 3,000만원 이상으로 일괄 납부 시 자금경색 우려가 있는 성실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4월 처음 시행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344업체에 1,154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 약 19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