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 금융사에 진빚이 전체 70%넘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1개 금융회사에 진 빚이 전체 부채의 70%를 넘거나 사업성 채무가 있는 사람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채를 빌려 쓴 사람도 사채업자가 개인워크아웃에 동의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자가 재산을 숨길 경우 5년간 `금융전과`가 보존되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표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근접함에 따라 금융회사ㆍ시민단체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방지대책을 확정하고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을 완화해 1개 금융기관 채무액 제한비율(전체 부채의 70%이상)이 폐지되고 사업성 채무자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성 채무가 30%이상이면 아예 신청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신청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현재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채증명서와 적격확인서 등 금융회사의 각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3,000만원이하 소액 채권자의 경우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폐지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 같은 신용회복 활성화조치로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관리하는 한편 언론에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빚을 모두 갚아도 5년간 금융전과기록이 보전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수는 295만6,794명으로 지난달보다 4.17%(11만8,470명) 늘어났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관련기사



조의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