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 인수 요건 강화한다

지분 10%이상 취득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용카드사 등 여신 전문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등의 자본이 카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LG카드 인수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이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 수준은 일반 은행ㆍ증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성격의 투기자본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앞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에 대한 재무적 요건도 강화돼 기존 자기자본과 출자금의 비율이 3배 이상이던 것이 4배로, 또 부채비율도 300% 이하이던 것이 200% 이하가 돼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회사가 대주주 등과 일정규모 이상 거래할 때도 이사회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투명성도 강화된다. 구체적인 거래규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 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께나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LG카드의 경우 이미 매각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개정 여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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