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인 가구 기준 월 105만원인 생계급여 지급액을 1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한 기초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을 늘려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27만3,000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금까지 1~2학년만 수혜대상이었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은 3학년까지 확대된다.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 자녀는 연간 48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 사업의 경우 내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업체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제조과정에 다양한 첨단 IT를 도입하는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예산도 지원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설비와 공정관리 솔루션(SW) 도입비용을 개별 기업과 50대 50 매칭지원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