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부처 업무보고] 여의도 38배 '바다 그린벨트' 2017년까지 해제 숙박업 등 허용

■ 해수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외부자본 양식사업 참여 가능

오는 2017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해당하는 110.4㎢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린다. 물류기업만 입주가 가능했던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업 진입이 가능해지고 민간 개발·분양도 허용된다. 양식면허제도도 개편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등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크루즈·마리나산업을 관광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고 연안여객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해상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낙후된 경남·전남·충남도의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이용 제한을 완화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30%에 해당하는 110.4㎢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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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배후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을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 도심기능을 강화한다. 물류기업만 가능했던 입주 업종도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도 육성한다. 또 해수부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를 유치해 관광 이외에도 숙박 등의 부대사업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양식면허제도를 50년 만에 개편한다.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연어류 등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던 연안여객선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선사의 대형화와 선박 현대화 등도 유도한다. 탄력 운임제와 유류할증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비영리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낙도 보조항로 운영도 허용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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