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낙후된 경남·전남·충남도의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이용 제한을 완화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30%에 해당하는 110.4㎢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항만 배후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을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 도심기능을 강화한다. 물류기업만 가능했던 입주 업종도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도 육성한다. 또 해수부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를 유치해 관광 이외에도 숙박 등의 부대사업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양식면허제도를 50년 만에 개편한다.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연어류 등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던 연안여객선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선사의 대형화와 선박 현대화 등도 유도한다. 탄력 운임제와 유류할증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비영리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낙도 보조항로 운영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