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광고도 꼼꼼히 살펴라

'역세권 도보 5분 거리' 직접 발로 확인해봐야<br>교통등 예측 가능 하지만 허위·과장된 광고도 많아


분양광고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볼 수 없었던 교통여건이나 완공 후 모습, 주변 환경 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모집공고가 사업자에겐 일종의 의무사항이라면 분양광고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나 과장된 부분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역에서 도보로 5분’이나 ‘수도권 진입 30분’처럼 거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역에서 5분’처럼 역세권을 강조한 광고의 경우 지도상에서 직선 거리로 계산해 시간을 측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직선 거리로는 가깝지만 중간에 도로가 있다든지,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진입 30분’과 같은 표현은 더욱 믿기가 힘들다. 수도권의 기준 지점이 어디인지,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등이 없기 때문이다. 평일 출ㆍ퇴근 시간이냐, 주말 낮 시간이냐에 따라 교통시간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광고가 실리는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신뢰성으로 그 광고를 믿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것만 지키면 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다. 가령 ‘인근에 대규모 단지 개발’, ‘근린 공원 조성’등과 같은 주변 개발에 관한 내용이 광고에 실렸는데 나중에 이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및 재질, 부대시설과 관련이 있고 사회 통념상 분양회사가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분양 광고에 ①‘거실 바닥을 고급 원목으로 한다’, ②‘아파트 인근에 5,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와 같은 문구가 있었는데 사업자가 둘 다 지키지 않았다면 ①의 내용은 아파트의 재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반면 ②의 경우엔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의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의 내용들이 사업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 위의 판결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적용될 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가 분양에서 자주 보이는 ‘유동인구 200만명’, ‘지하철 개통’ 등의 문구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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