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방사선 치료 시 암 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암과 관련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회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과거 2년 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 소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약관에 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게재된 경우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암 수술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