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입주 예정자 '부글부글'

'3년 거주'로 날벼락 양도세 부과<br>주민들 "엎친데 덮친 격"이다 불만 고조…당국 사이트마다 시정 요구

수도권 입주 예정자 '부글부글' '양도세 비과세 3년 실거주 요건' 신설에"전매제한 완화 혜택도 없는데 엎친데 덮친격"당국·부동산정보 사이트등 불만 목소리 봇물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김상용기자 kimi@sed.co.kr ‘9ㆍ1 세제개편’으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경기도와 인천 3년, 일부 지역 3년, 지방은 2년)’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이나 8ㆍ21 전매제한 완화 대책에서도 빠진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투자목적의 매수세도 급감할 것으로 보여 기존 수도권 주민들도 입이 나와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양도세 세율과 과표가 떨어져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생각하는 만큼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판촉에 나서고 있다. ◇당국 사이트마다 불만 목소리=8일 업계에 따르면 9ㆍ1 세제개편에 따라 이르면 연말 입주 예정자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돼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정보 사이트마다 시정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ㆍ21일 전매제한 완화 대책에서도 배제된 8월21일 이전 분양승인이 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높다. 실례로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인천 청라, 파주 교하지구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 중 내년부터 입주하게 되는 곳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K씨는 “직장이 서울이어서 내년에 입주하는 진접 아파트는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매제한 혜택도 못 받고 양도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기존 주택도 매수 꺼려=기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돼 매도ㆍ매수 희망자 모두 불만이다. 서울에서 투자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용인ㆍ의정부ㆍ양주ㆍ파주ㆍ김포ㆍ남양주ㆍ인천시 등 주택시장도 매수세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용인 수지 아파트를 산 C씨는 “시세가 매수가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실거주 요건마저 생겨 매수심리가 더 얼어붙게 됐다”며 “지방은 물론 수도권마저 주택거래가 마비된 상황에서 거주요건까지 신설해 아예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파주시의 한 아파트를 지난해 분양 받은 S씨는 “건설사 측에 내년 초 입주를 올해 말로 당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입주가 이뤄지면 양도세 50%를 물더라도 조속히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체 “양도세 부담 크지 않다”=거주요건 신설로 인해 기존 미분양 물량이나 신규 분양시장 경색이 심화하자 건설사들은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실상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시장침체가 지속되면 거주요건 관련 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광록 GS건설 용인 성복자이 분양소장은 “아파트를 분양 받고 3년 보유 요건만 채운 뒤 양도차익이 1억원이 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8ㆍ21 전매제한 대책을 놓고 정책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 거주요건마저 생겨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하지만 시장침체가 지속된다면 거주요건 부분은 얼마든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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