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대책에 노사는 능동 대처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올해 노사의 최대 이슈다. 특히 이달 중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분신자살한데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이라도 늘리겠다고 언급하자 한국노총 등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철폐를 올해 최대의 투쟁목표로 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기업들이 비용절약차원에서 선호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전년에 비해 5.8%나 늘어났다.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현재 18.8%인 23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정규직과 너무 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데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실질적인 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상용직의 절반인 49.7%에 지나지 않으며 근속기간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상승속도도 상용직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조건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적용 받는 근로자 비율이 상용직은 78.2%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4.5%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의 여파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에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으나 노동부가 비정규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노동부는 그 동안 26개 직종에 한정하던 파견근로 대상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와 의료 업무 등 사용불가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 사용도 24개월이 지나면 8개월간 금지하는 파견근로 휴지기간 제도를 도입, 정규직 확대로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노동계는 파견업종의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측은 휴지기간제도 때문에 기업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의 관련부처들도 입장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나 대상 업종 등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자기편의 유ㆍ불리 만을 따져 무조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타협점을 찾아내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사회갈등 해소나 성장잠재력 확충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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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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