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2006년 종부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06년 종부세는 과세표준 6억원 및 세대별 합산 등 부과 기준이 변경돼 2005년 종부세에 비해 위헌 소지가 더 크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행정법원 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권모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종부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권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7억5,300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서초세무서가 2006년도 종부세 명목으로 8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특정지역을 목표로 두고 과도하게 국민을 세금으로 압박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세율이 너무 높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현저하기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해당한다"며 "2006년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6년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대상자의 46%, 300만원 이하가 대상자의 77%를 차지해 과한 세금부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과표가 주택 공시가격의 70%에 불과하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세심한 입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택자의 주택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공간인데다가 부동산투지방지라는 입법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종부세 부과로 인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2006년 종부세는 ▦과세기준이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과표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70%로 20%포인트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2005년 종부세에 비해 세부과 대상 및 금액이 늘어나 위헌 논란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세대별 합산 방식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005년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리중에 있는 데다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2005년 종부세 소송도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종부세 관련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