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KBS의 수신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해당 규정을 담은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우동주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30일 “KBS의 수신료 징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신청서에서 “TV 이외에 컴퓨터ㆍDMB 등 공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도입돼 수신료는 더 이상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실질적 조세”라고 주장하며 “이와 달리 막연한 요건만으로 국민에게 강제되는 수신료 제도는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씨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TV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