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외 특허, 정부가 구매 실용화후 민간에 되판다

활성화안 추진…기술평가·정보유통 시스템 8월까지 구축


국내외 특허, 정부가 구매 실용화후 민간에 되판다 활성화안 추진…기술평가·정보유통 시스템 8월까지 구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차원에서 유망한 국내외 특허를 구매해 실용화한 후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확보한 국내 특허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특허 획득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국내외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특허를 직접 구매해 실용화한 뒤 이를 민간기업에 다시 파는 방식의 '특허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이미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보고됐으며 현재 지경부ㆍ기술거래소 등이 중심이 돼 세부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미활용 특허기술을 산 뒤 이를 키우고 파는 사업이 활발하다"면서 "반면 국내 기업은 이 같은 활동이 거의 없고, 또 정부 산하기관도 특허 중개에만 머물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특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석결과 우리나라기술거래 규모는 27억달러인 데 비해 미국은 1,5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특허 매수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술평가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는 국내 주요 기술평가 기관이 참여해 표준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하고 8월까지는 각 기관에 분산된 기술평가정보의 통합적 유통ㆍ활용을 위한 기술평가정보 유통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미활용 특허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구매해 실용화하는 방안은 당장 현재의 특허 중개에 머물고 있는 기술거래소의 기능에 '특허 매매'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미활용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신탁제도'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정체돼 있는 기술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존 100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특허신탁업의 자본금을 낮췄고 비영리기관도 특허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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