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알리안츠생명 불법파업 지점장 해고

160명 징계절차 착수…노사갈등 최악 국면으로

알리안츠생명이 불법파업을 이유로 160명의 지점장을 집단 해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회사의 노사갈등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생명은 24일 “업무복귀를 거부한 채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160명에 대한 해고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 조합원 신분이 아닌 지점장들이 불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만큼 이번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지난 21일 지점장들에게 “24일 오전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인사위에 회부할 것이며 시한 내에 업무에 복귀할 경우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지점장 18명에 대해 파업 참여를 주도하고 고객 모집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5명은 해고됐고 나머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점장들의 행위는 사실상 모두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에서 결정되겠지만 전원이 해고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 지점장이 267명이므로 60%가량 해고될 위기에 몰린 셈이다. 회사 측은 “현재 노조 측이 파업에 가담한 지점장들에게 업무 복귀 거절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에게 신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해사행위까지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액이 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월21일 회사가 성과급제를 도입하자 이틀 뒤인 23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성과급제 도입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조의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에 반대하며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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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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