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 FTA 보완대책 다시 짠다

피해기업 구제기준 더 낮추고 중소상공인 지원기금 신설<br>정부, 조속한 국회 비준 위해 '마지막 카드' 곧 발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위해 FTA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준을 또다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피해대책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2조1,000억원으로 책정된 FTA 보완대책 예산도 다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보완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마련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다시 손질한 것으로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10+2안'을 내세우며 비준안 처리를 반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자격 요건을 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5% 감소로 낮춘다. 또 경영혁신 등 컨설팅 지원기준은 5% 감소로 완화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종별 대책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손질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금 신설 및 농가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재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만큼 농가지원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사료 무관세 및 축산소득 비과세 등이 주 검토대상이다. 또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도 국내 상품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85% 이하로 하락하는 것에서 90%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의 '10+2안' 중 국내 보완대책인 '+2' 대목을 거의 수용한 것이어서 야당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야는 최근 또 다른 보완대책 요구안인 통상 협상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하고 세부내용 조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측은 10안 중에서도 일부 타협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기준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며 "10가지 중 3가지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외통위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재형 고려대 교수,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이 나와 '끝장토론'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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