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위성중계기 임차료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KT는 이를 줄이거나 폐지할 뜻이 없고 PP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임차료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14일 “지금으로서는 위성중계기 임차료를 인하하거나 없앨 생각이 없다”며 “무궁화위성3호의 경우 2010년까지 누적 적자가 700억 원 수준이고 수명이 다하는 2012년에야 누적적자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PP들은 매년 4억원씩을 임차료를 내고 있다. 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KT는 이를 통해 연간 500억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무궁화3호 위성을 이용한 매출의 약 70% 수준. 때문에 PP협의회는 PP들에게서 거둬가는 돈의 액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3월, PP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비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몫이라고 한 판결을 주요 근거로 든다. 같은 방식으로 KT와 스카이라이프가 PP들에게 송출 비용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실제로 군소 PP의 경우 중계기 임차료로 내는 비용이, 채널 공급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에서 받는 돈의 70~80%, 오디오 채널의 경우 100%까지 된다. 수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봐야 중계기 임차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셈이다. 이 경우 프로그램 제작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청자들의 권리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PP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케이블TV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위성중계기 임차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소 PP들의 모임인 한국PP협회 신영관 사무총장은 “우리의 위성체 사용료가 미국보다 2.5배나 높은 만큼 이거라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한 관계자는 “SO가 수신료를 많이 주지 않는데 반해 스카이라이프가 수신료를 많이 주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MPP입장에서는 케이블TV를 통한 광고 영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중계기 사용료에 큰 관심이 없고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인 방송위원회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방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PP협의회가 지난 4일 위성중계기 임차료의 정당성에 대한 질의에 “위성방송 사업자의 역무와 PP의 역무에 따라 누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방송법 어디에도 없다“며 “그러나 콘텐츠 진흥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방송위는 지난 해 4월 중계기 임차료가 높다는 한국PP협회의 지적에 대해 “콘텐츠 제작 투자 의욕이 감소하지 않도록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라”고 스카이라이프에 권고한 바 있다. 결국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이야기가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의 이중적인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KBSㆍMBCㆍSBSㆍE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임차료를 대납해주고 있다.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하는 KBS와 EBS는 제외하더라도 MBC와 SBS에게 임차료를 받지 않는 것은 PP들에게는 차별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진경 케이블TV협회 부장은 “지상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플랫폼 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전송료를 독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PP들에게 전가한 것은 분명 문제”라며 “방송위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