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4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8,700만원 가운데 은사 병원비와 선산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곽 판사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 소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임원들과 협의하고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대표는 “회삿돈에 손을 대 치료비를 마련한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법정에 나와 다투게 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검찰 수사내역만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지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계서류를 조작해 비자금 1억1500여만원을 조성, 이 중 8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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