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洪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재판부는 『洪회장이 재산관리인을 통해 차명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 32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포탈세액 28억원을 납부했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중앙일보 사장직을 내놓는 등 반성의 빛이 뚜렷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형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洪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6,791만원이 구형된 보광그룹 이화우(50)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791만원을 선고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