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사 교과서 7종에 41건 수정명령

교육부 "불이행땐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 최후통첩

교육부가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보게 될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을 발행하는 출판사에 모두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가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한국사 교과서 수정ㆍ보완 권고를 받은 8개 출판사 가운데 수정ㆍ보완 결과가 미흡하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 7개 교과서 출판사에 총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의 우편향ㆍ친일 논란이 일자 10월 8종 교과서 출판사 모두에 총 829건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출판사들은 지난 1일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했고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가 14일 이를 심의했다. 수정심의회는 대표조의 내용 오류와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를 맡은 연구위원, 연구위원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나 차관은 "수정명령 대상은 수정심의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오류사항, 집필기준이나 편수용어 등 일반적인 기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내린 출판사별 수정 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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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명령 대표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ㆍ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과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출판사들의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다음달 3일까지 받은 후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12월6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동시에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우선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다음달 18일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해 현장에서 교과서를 선정ㆍ주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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