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그룹 인수」 확정될까/우성 채권금융단 15일 전체회의

◎한일 “법정관리지속·금융완화” 요구/채권단선 “약속불이행” 백지화 시사/무산땐 손배소 등 후유증 우려한일그룹은 우성그룹을 예정대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성건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등 57개 채권금융기관이 오는 15일 채권기관전체 회의를 열고 한일그룹과 합의한 인수약정을 무효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우성인수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수약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곧 한일그룹의 우성인수를 백지화하고 새 인수자를 물색한다는 뜻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은 15일 회의에서 한일그룹이 요구한 법정관리지속과 금융조건완화를 수용할지 아니면 인수약정을 무효화하고 새인수자를 선정할지를 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한일의 요구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한일이 아닌 새 인수자를 선정키로 할지 선택을 하게 된다. 채권기관들은 한일이 당초 합의한 인수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이 법정관리 지속과 금융조건 추가 완화를 요구하면서 우성인수계약을 미루자 채권단은 급기야 지난 5일 인수약정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한일측이 이를 사실상 묵살한 것. 가장 첨예한 마찰이 일고 있는 문제는 법정관리 지속여부. 지난해 5월 우성인수 당시 제출한 인수의향서에서 한일은 우성의 법정관리를 조기에 해지키로 했으나 한일이 지난 5일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법정관리 지속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일그룹 관계자는 『우성그룹이 채권단에 갚아야 할 이자만도 연간 2천8백억원에 달해 법정관리가 해지된다면 우성은 회생할 수 없다』며 『채권단은 기업회생보다 채권회수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채권기관들은 『채권·채무가 장기간 동결되는 법정관리가 계속된다면 채권단이 굳이 제3자 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냐』며 『인수약정이 백지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관리 지속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한일이 유상증자형식으로 우성에 자금(2천7백억원)을 지원키로 한 시기도 1년 연장해준데 이어 지난 4월 금융부채 상환조건을 완화해 줘 추가적인 금융조건 완화는 불가하다는 반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전체회의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법정관리 지속불가방침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를 결정키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일측이 회의 이전까지 두가지 요구사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인수자를 먼저 선정한후 인수가격을 협상하는 「선인수­후정산」 방식에 의해 지난해 5월 결정된 한일의 우성인수는 1년 2개월만에 백지화될 공산이 높다. 이 경우 양측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인수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채권단 일부에서는 우성회생을 위해서는 법정관리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어 15일 이전에 금융부채 상환조건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을 볼 수 있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건영사태를 보듯 부동산경기침체로 새인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과 1년여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현실론도 무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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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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